2024.07.18 발의 ·
합병 등의 가액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자산가치·수익가치도 함께 살펴보게 하고, 불공정하게 정해져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회사와 이사·감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합병 등 가액 산정 기준 확대
지금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분할·주식교환 등을 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주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가액에 다툼이 있으면 공정했다는 것을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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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4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은 주권상장법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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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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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상장법인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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