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병과 물적분할 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배주주의 대량 지분 확보 시 공개매수 의무 강화
특정 주주가 회사의 전체 주식 중 25% 이상을 가지게 될 경우, 나머지 모든 주식을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반드시 해야 해요. 이때 매수 가격은 기존에 사들인 가격보다 높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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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변경 전
현재는 주식등의 총수가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공개매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예요.
변경 후
특정 주주가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될 때도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해야 하며, 이때 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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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증권시장 밖에서의 매수와 관련한 공개매수 의무 및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업 합병과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를 위한 가액 산정 및 주식 배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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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매수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하려는 자가 일반 주주들에게 미리 공지한 가격과 조건으로 주식을 사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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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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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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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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