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가액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그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합병 등 가액의 공정 산정 원칙 명문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면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액을 공정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새로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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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4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면 그 가액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산정해야 해요. 산정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를 그 가액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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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165조의4제2항은 시행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결의한 합병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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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상장법인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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