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 인정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 공포,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더 잘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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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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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불쾌감
성적인 행동이나 언동으로 인해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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