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장애인 대상 성희롱 및 성폭력 금지 규정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 반영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 공포,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더 잘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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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9제1호
변경 전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변경 후
장애인에게 성적 불쾌감 (…현행과 같음…)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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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수치심
성적인 행위로 인해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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