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활동지원인력 등이 수급자에게 성폭행·성희롱을 했을 때 지정취소 사유가 되는 조문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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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6호나목
변경 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변경 후
수급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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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기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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