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장애인 대상 성범죄 관련 법령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 보호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 공범,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을 더 폭넓게 인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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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5항
변경 전
수치심을 자극하는
변경 후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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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자기결정권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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