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성범죄 피해를 표현할 때 쓰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성폭행·성희롱 등을 저질러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행위를 규정한 조문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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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6호나목
변경 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변경 후
수급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국회 통과 후 공포되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성적 불쾌감'이라는 표현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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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가리키던 기존 법률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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