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노인 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 용어를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판단 기준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나 공포,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더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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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9제2호
변경 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변경 후
노인에게 성적 불쾌감(…현행과 같음…)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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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죄질이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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