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부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피해에 대한 표현을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관련 용어 변경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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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변경 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 (…현행과 같음…)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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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계약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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