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업무 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세분화해 높이고, 위험 선로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철도보호지구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종사자 음주 처벌 강화
기관사·관제사 등과 작업책임자·정비사 등으로 나눠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징역·벌금을 달리 정하고 수준을 높였어요. 음주측정을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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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철도안전 종합계획)
변경 전
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였고, 기후변화 관련 내용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9호에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9호는 제10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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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철도 안전을 위한 계획과 감시 장비 설치 내용이 달라져요.
운전면허 결격사유의 약물 표현이 정리돼요.
철도종사자의 음주 관련 의무와 금지 행위가 늘어나요.
철도보호지구 안 타인 토지 이용 근거와 보상이 생겨요.
음주 관련 위반의 처벌이 새로 정리되고 무거워져요.
법인 처벌과 과태료 대상도 함께 바뀌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선로 영상기록장치 규정(제39조의3제1항제6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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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보호지구
철도 시설을 보호하고 사고를 막으려고 지정한 철도 주변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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