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꼭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내용 추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제5조제2항에 제3호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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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 종합계획에 꼭 들어갈 내용에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변경 후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이 새 제3호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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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돼요. 이미 수립된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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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안전 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체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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