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철도시설을 점검·수리할 때 남의 땅이나 건물에 들어가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타인 토지·건물 출입과 일시 사용 근거 신설
철도운영자등이나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 조사·측량이나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남의 토지나 건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토지를 재료 쌓는 곳, 통로, 임시도로로 잠깐 쓸 수 있고, 부득이하면 나무·돌 같은 장애물을 바꾸거나 치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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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철도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건물에 출입하고 토지를 일시 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3일 전 통지, 증표 제시 등 절차도 함께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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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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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보호지구
철도경계선에서 일정 범위 안의 지역으로,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설치 같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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