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이 종합계획의 필수 내용으로 들어가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법에 분명하게 적어요(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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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넣으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9호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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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세워진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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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안전 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철도안전에 관한 큰 틀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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