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업무 시 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와 직종별로 세분화해 높이고, 철도운영자에게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음주·약물 검사 방법 구체화
술은 호흡측정, 약물은 타액 간이시약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결과에 불복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혈액 채취(약물은 혈액·소변·모발 채취)를 할 수 있게 해요. 사용금지 약물의 범위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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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확인·검사 방법)
변경 전
술을 마셨는지, 약물을 사용했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술은 호흡측정과 혈액 채취, 약물은 타액 간이시약검사와 혈액·소변·모발 채취로 방법을 명시해요. 혈액 등 채취는 결과에 불복하고 동의한 경우에 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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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가중처벌 규정은 시행 전에 제79조의2의 죄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시행 후 다시 같은 죄를 지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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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운영자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아 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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