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도 영상기록장치(CCTV)를 의무로 설치·운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설치 대상에 '선로' 추가
지금은 철도차량,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건널목 등에만 영상기록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요. 개정안은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우려 선로도 설치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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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선로는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에 없어요. 철도차량,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등, 건널목만 대상이에요.
변경 후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가 새 설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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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 설치 대상이 된 선로는 시행 후 3년 이내에 설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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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기록장치
CCTV처럼 영상을 찍어서 기록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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