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늘리고, 임차인 불법 모집을 금지하며, 임대사업자 상속 때 지위 승계 절차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추가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해지면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용도지역 등이 지정 당시로 돌아가고, 개발제한구역도 환원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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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3호(촉진지구 지정 해제)
변경 전
지정고시 후 2년 안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정이 바뀌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해제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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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사유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달라져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아무나 모집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에요.
임대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가는 절차가 생겨요.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과 방식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부당한 임차인 모집과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달라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해제 규정은 시행 전에 지정된 촉진지구에도 적용돼요. 모집 금지는 시행 당시 모집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요. 상속 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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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려고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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