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식 인허가 없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과태료를 물리며, 협동조합 설립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두는 법안이에요.
무등록 단체의 모집·광고 금지
민간임대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지 않은 임의단체나 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알리거나 회원·임차인·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어요.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금·출자금을 받는 것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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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 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지 않은 임의단체나 임대사업자 요건 미충족자의 건립 공표, 회원·임차인·투자자 모집, 허위·과장 광고, 계약금·출자금 수취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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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모집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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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임대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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