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임대주택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자격 없는 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며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무자격자의 임대주택 공급 약정 및 금전 수수 금지
임대사업자나 정당한 모집 주체가 아닌 사람이 나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줄 것처럼 약속하며 돈을 받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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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8(공급 약정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나 모집주체가 아닌 자는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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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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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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