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임대사업자의 권익 보호, 그리고 투기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촉진지구 해제 사유 확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단순히 사업이 끝나거나 신청을 안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사정의 변경)에서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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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변경 전
사업이 완료되거나 2년 내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만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거나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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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벌칙이나 과태료는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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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촉진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정하여 해당 주택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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