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확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추진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촉진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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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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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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