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내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산권 침해 방지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소유자의 권리가 불필요하게 오래 묶이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변경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