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도지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함에 따라 촉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제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