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 예산으로 만든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되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체계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기본계획 수립부터 통합플랫폼 구축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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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제9조
변경 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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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 수 없어요. 실제 국회 통과 및 공포 과정에서 시행일이 별도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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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연구 과정과 결과, 데이터를 널리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연구 문화·정책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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