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이에요.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 중 연구개발성과의 검증이나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정보를 '국가연구데이터'로 정의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분야,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등 수집·관리 필요성이 낮은 과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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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 중 관리·활용이 필요한 국가연구데이터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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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제정안)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제정법이에요. 부칙이 함께 제출되지 않아서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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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데이터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중 연구 성과를 검증하거나 재현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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