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연구데이터 관리 책무 신설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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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개방 및 공동활용을 위한 공유·연계 등에 관한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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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픈 사이언스
연구 성과뿐 아니라 연구 과정 자체를 공개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나 흐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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