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 신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생산하고 보존·관리하는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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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활성화)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원은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개방 및 공동활용을 위한 공유·연계 등에 관한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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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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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픈 사이언스
연구 결과뿐 아니라 연구 과정과 데이터까지 공개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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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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