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연구기관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데이터 관리 책임 강화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 데이터를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활성화)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ㆍ개방 및 공동활용을 위한 공유ㆍ연계 등에 관한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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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픈 사이언스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 데이터 등을 대중이나 다른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과학 연구 방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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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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