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연구데이터의 정의 명문화
법에 '연구데이터'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하여, 실험이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사실 자료 중 연구 결과 검증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의미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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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의만 담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연구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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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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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데이터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험, 관찰,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사실 자료로, 연구 결과를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데이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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