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생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공유하도록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에요.
연구데이터 소유와 연구자 권리 보호
국가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해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의 데이터 성과를 잘 보호·관리해야 하며 연구자는 데이터로 생긴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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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연구데이터 소유 및 연구자 권리)
변경 전
지금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소유와 연구자 권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해 국가연구데이터를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연구자는 데이터로 생긴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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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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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픈 사이언스
연구성과뿐 아니라 연구 과정과 데이터까지 공개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세계적인 연구 정책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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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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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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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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