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나온 연구데이터 중 성과 검증에 꼭 필요한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연구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면서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으로 만들어진 산출물을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 중에서, 연구개발성과를 검증하거나 재현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국가연구데이터'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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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법률에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산출물을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를 국가연구데이터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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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 브리핑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한 시행일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되는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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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데이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으로 나온 산출물을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 중, 연구개발성과의 검증이나 재현에 꼭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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