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주는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과세특례 일몰기한 4년 연장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간주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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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변경 후
적용 기간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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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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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세대 1주택자
세금 계산에서 한 가구가 집을 한 채만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해요. 여러 세금 혜택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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