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금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6년 말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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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제1항
변경 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2026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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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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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주택이나 토지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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