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금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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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제1항
변경 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 등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주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 등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주는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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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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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주택이나 토지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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