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면 기존 집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기한 3년 연장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해도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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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제1항
변경 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변경 후
특례 적용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재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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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세대 1주택 비과세
한 가구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가 팔 때, 일정 조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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