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서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의 적용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시행하려는 법안이에요.
일몰기한 삭제로 제도 영구화
현재는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한을 없애서 앞으로 계속 취득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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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제1항
변경 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특례(소유주택 아닌 것으로 간주)를 적용
변경 후
취득 기한 제한 없이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면 계속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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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그 이전에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새 규정이 아니라 기존 기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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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세대 1주택자
세법상 한 가구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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