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그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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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제1항
변경 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함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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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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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특별히 관리·지원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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