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과세특례 제도가 새로 생겨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 1채를 취득하면,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보유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과세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새로 정해요.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세부 절차와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