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미분양주택을 추가로 사면 1주택자 세제혜택을 유지해주는 법안이에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세액공제받는 기부금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 한도도 2천만원 이하로 올려요. 공제세율 구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나눠서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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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변경 후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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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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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거주자가 자신이 사는 지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기부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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