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광역시에 위치한 인구감소지역에서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광역시에 대한 예외 규정 삭제
현재는 광역시 내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이라도 법령상 제외되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광역시 소재 지역도 혜택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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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주택'으로 정의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규정함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등 주택'으로 정의하며,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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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제 혜택을 위한 특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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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주택이나 토지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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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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