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해 주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특례 인정
기존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특정 요건의 주택을 추가로 사더라도, 세금 계산 시 기존 주택 외에 새로 산 집은 없는 것으로 봐주는 혜택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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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양도소득세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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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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