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사도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도 1주택자로 인정받아요
기존에 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 하나만 가지고 있던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하나 더 사서 갖고 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은 보유 주택으로 치지 않고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생활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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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보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을 적용하는 조항이 새로 생긴다. 또한 이때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제한을 받지 않으며, 취득 확인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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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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