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기존규제를 다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생명·안전 규제를 풀 때는 더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미 있는 규제를 골라 소관 기관에 평가를 요구하거나 전문연구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위원회는 결과를 심사해 규제 정비를 권고할 수 있고,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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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6호(정의)
변경 전
사후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규제가 목적을 이루는지, 환경 변화에 맞는지를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내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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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새 용어, 장 제목을 손봐요.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때도 분석과 심사를 거치게 해요.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는 폭넓은 의견수렴 결과를 심사에 반영해요.
이미 있는 규제가 지금도 적절한지 평가하는 제도가 생겨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길이 열려요.
규제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국제협력 근거가 새로 생겨요.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 공무원을 더 두텁게 보호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제1항·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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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규제영향평가
이미 시행 중인 규제가 목적을 이루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 맞는지 다시 평가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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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