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해도 중앙행정기관이 소명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고 이행 의무의 예외 신설
지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철회·개선 권고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개정안은 생명·안전·환경 보호 규제라면 신설·강화가 필요하다고 소명할 때 따르지 않아도 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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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본문·단서
변경 전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생명·안전·환경 보호를 위해 신설·강화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소명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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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위원회가 이미 심사 중인 규제에도 새 예외 규정이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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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개혁위원회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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