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고, 이미 시행 중인 규제를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와 신산업 규제정비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도 심사
지금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만 심사해요. 개정안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완화할 때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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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만 규제영향분석을 해요.
변경 후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필요성, 적정성, 대체 수단, 비용·편익 등을 따져 규제영향분석을 해야 해요.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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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장 제목이 새 방향에 맞게 달라져요.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때도 분석과 심사를 거치게 돼요.
이미 있는 규제를 평가하고 정비하는 방법이 새로 생겨요.
규제개혁위원회가 맡는 일이 늘어나요.
공무원을 보호하는 규정과 국제협력 근거가 달라져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7조제1항(공무원 면책)과 제38조(국제협력)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는 시행 이후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공무원 면책은 시행 이후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기존규제 심사 개정은 시행 이후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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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영향분석
규제가 국민 생활과 사회·경제·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해서 규제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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