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를 만들 때 공론화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한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려 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공론화'를 위해 한시적인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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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9조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만 정함)
변경 후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공론화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 위촉·권고안 제출·자체심사 반영 노력,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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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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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론화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폭넓게 듣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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