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없애거나 느슨하게 하려면, 규제를 새로 만들 때처럼 분석과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지·완화 때도 규제영향분석을 해야 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 보호, 신체 안전, 재난·사고·산업재해 예방,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분석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런 규제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제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분석·심사 절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영향분석
규제가 국민 생활과 사회·경제·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리 예측·분석해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