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존 규제가 적절한지 사후에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후적 규제심사의 체계성 강화
기존에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만 엄격하게 심사하고, 이미 있는 규제(사후적 심사)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사후규제영향평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의 요청이나 제17조의2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