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사업주의 노력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 도입
발의 의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는 등 노동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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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균등한 처우를 위한 정부 등의 노력)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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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로부터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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