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차별이 아닌 균등한 처우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임금, 보험 가입, 수당 등 여러 방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의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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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균등한 처우)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으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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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법이 정한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채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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